[Q&A] 코로나 백신 누가·언제·어떻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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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전환욱 기자
입력 2021-01-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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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온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백신을 맞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예방접종 대상은 누구이며, 누가 제일 먼저 맞나

A.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속한 그룹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다르다.

1분기 우선순위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종사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이다. 명단은 1월 말에 확정된다.

이후 2분기엔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등이 대상이다.

일반성인(18~64세)과 만성질환자는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하반기 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4분기엔 2차 접종자, 미접종자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추가적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Q. 첫 접종 언제 시작하나

A. 첫 접종은 2월에 시작한다. 1분기 우선순위 접종 대상자 중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가장 먼저 접종한다.

Q. 첫 백신은 어떤 제품, 수량은 얼마나

A. 2월 확정 공급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분(150만회분)이다.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공급분 추가 여부가 주중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코백스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물량을 받을 예정이나 아직 종류와 물량, 공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할 백신과 코백스를 통해 들여올 백신 가운데 어느 쪽이 접종 현장에서 처음 사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셈이다.

Q. 우리나라는 어떤 백신을 얼만큼 확보했나

A.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1000만명분), 얀센(600만명분), 모더나(2000만명분), 화이자(1000만명분) 등 개별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 우리 국민 총 5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 노바백스와도 2000만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총 7600만명 분을 확보하게 된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

A. 전 국민 모두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Q. 접종은 어디서 하나

A.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전국 250개 접종센터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약 1만개 지정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보건소당 1개 팀을 둬,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Q. 백신 접종횟수와 간격은 어떻게 되며,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있나

A.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접종횟수·간격은 회사 백신별로 다르며 △아스트라제네카(접종횟수 2회·간격 28일) △얀센(1회) △화이자(2회·21일) △모더나(2회·28일) 등이다.

Q. 내가 접종 받은 시기가 되었는데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

A. 예약 뒤 접종 당일 발열(37.5도 이상) 등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뒤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마지막 순위로 밀린다.

Q.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A. 정부는 접종 후 15~30분 정도를 충분히 관찰하도록 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이 생겼을 때, △응급의약품 준비 △응급조치 매뉴얼과 교육 △긴급 후송체계 구축 △응급의료 기간 지정 등을 통해 대비한다.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등을 진행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을 결정한다.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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