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월 19일 밤 12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온라인 접수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1일인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사람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현재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국민‧기업‧농협‧롯데‧삼성‧수협‧신한‧우리‧하나‧현대‧BC‧SC제일 카드 등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로 입금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한 재난 지원금은 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방문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3월 첫째 주에는 1959년 이전, 둘째 주 1960∼1969년, 셋째 주 1970∼1979년, 넷째 주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대상이다. 또한 3월 평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미성년자인 도민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대리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 위임란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월 동안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 급여 수령자 등 147만명이다. 또한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등 58만명도 4월 1일부터 30일 사이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재난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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