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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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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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저금리 대출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강원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오는 2월 1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체결’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5개 은행에서 32억원을 출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1200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기간 도중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며, 도는 2%의 대출이자를 2년간(평화지역 3년) 지원해 1~1.5%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하고 특히, 올해는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부터 시중은행 문턱이 높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저신용 전용자금(농협·신한)’을 운영하고 있다.

도비 10억원을 출연, 30억원의 자금을 조성했으며, 기존 경영안정자금 지원혜택과 동일한 이차보전(2년간 2%)과 보증수수료가 지원된다.

특히, 도 정책자금을 이용함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우병렬 경제부지사는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는 자리를 마련한 은행 및 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부터 도내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만 3703명에게 총 3665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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