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에 임금 체불까지...제조업·항공사서 무더기 적발

  • 노동부,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주요 위법사항 적발 현황제조업 등 45개소 기준사진고용노동부
주요 위법사항 적발 현황(제조업 등 45개소 기준)[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업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점검 대상 전 사업장에서 260여건에 달하는 근로기준·산업안전 위반이 적발됐다. 정부는 단순 적발을 넘어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 운영 등 구조적 문제 개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익명 제보를 통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조건도 함께 점검했다. 

감독 결과 제조업 중심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4개소(53.3%)에서 확인됐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사례는 29개소(64.4%)에  달했다. 체불금액은 약 22억3000만원 규모다.

이 외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보건․건강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안전보건 교육과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대부분이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으며 야간 근무조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하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1억500만원)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감독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사 4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도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3개 항공사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승무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 사례도 있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승무원에게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그 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고,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했다.

노동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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