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프렌차이즈 직영점‧유흥업종‧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부터 3월 14일까지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이달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미성년자녀는 세대주인 부모가 온라인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1일인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사람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현재 보유 중인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사용 기한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다. 남은 금액은 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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