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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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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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4일까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구제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경기도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프렌차이즈 직영점‧유흥업종‧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카드사별 사용처가 일부 다를 수 있다”며 “각 카드사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확인하고 사용해주길 바란다. 카드사별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별도 게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부터 3월 14일까지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이달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미성년자녀는 세대주인 부모가 온라인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1일인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사람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현재 보유 중인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사용 기한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다. 남은 금액은 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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