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통학·통근해도 주3일 거주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마련…매달 15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통근·통학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와 내년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아, 이를 읍 또는 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면·읍에 따라 생활권을 다르게 설정했다. 읍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3개월인 반면 면 지역 주민의 기한은 6개월로 확대했다. 또 병원, 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이 읍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타지역으로 통학·통근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도 정립됐다. 타지역 근무자, 대학생은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지위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공과금 내역 등을 분석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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