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745만원에 달한다. 대학 등록금을 빌려야 한다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상환 방법에 따라 '취업후 상환 대출'과 '일반 상환 대출'로 나뉜다. 취업후 상환 대출은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지원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대출은 만 55세 이하이면서, 학부생은 5구간 이상, 대학원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학점은행제와 외국대학을 이용하는 학생은 이용할 수 없다.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성적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단 신입생이거나 재입학생, 편입생, 장애인 학생은 이 같은 조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용도에 따라 '생활비대출'과 '등록금대출'로 나뉜다.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1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빌릴 수 있다.
'등록금대출'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등록금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일반상환 대출로 이용하면 일반대학(전문대학 포함)은 4000만원까지,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은 6000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90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금리(2021년 1학기 기준)는 일반 상환대출은 연 1.7%의 고정금리, 취업후 상환대출은 연 1.7%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 학기보다 0.1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상환방법은 취업후 상환대출의 경우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자동 상환된다. 일반 상환대출은 최장 10년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취업후 상환대출이면서 생활비대출을 이용하면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에 무이자가 적용된다.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이라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으며, 생활비대출은 취업후 상환 및 일반 상환대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전환대출 금리는 연 2.9%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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