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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신보는 기업의 자금수요 및 성장단계에 따라 ‘뉴딜 사업 준비 기업’과 ‘뉴딜 사업 영위 기업’으로 구분해 5년간 총 30조원의 맞춤형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딜 사업 준비 기업에 대해서는 ‘뉴딜 개발자금 보증’ 및 ‘뉴딜 사업화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뉴딜 분야 R&D 및 사업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최대 95%)과 보증료(최대 0.4%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또한 신보는 뉴딜 사업 영위 기업의 ESG 경영 수준 및 안전망 구축 노력을 측정하는 ‘사회적 책임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뉴딜 포용성장 보증’ 및 ‘뉴딜 일반성장 보증’으로 나눠 지원한다. 뉴딜 관련 사업 영위 및 확장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최대 90%)과 보증료(최대 0.3%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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