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보석 허가…오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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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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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요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보석을 결정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구속 기간은 4일까지다. 피고인 구속 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특별한 변수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 이후 202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000만원과 거주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땐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건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제보자X' 지모씨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 '권·언유착' 정황을 부각하겠다"고 주장했다. 채널A 진상보고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근인 지씨와 접촉을 한 전후로 연락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맷하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현재 압수된 상태지만 포렌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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