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에게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본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지만 자료는 지분율 26%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로 제출했다. 거짓 자료로 태광그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빠졌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고, 2019년 기준으로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게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도 높아 고발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다"며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키고,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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