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사진=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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