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비행기. [사진=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전대규 판사)는 4일 이스타항공이 낸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스타항공, 군산공항 운항 중단키로 이스타항공, 일본·베트남 반려동물 탑승 노선 확대 #이스타항공 #회생 #회생법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