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피해자 1명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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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1-02-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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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원인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잠실 세무서 3층에서 경찰 관계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이 지난해 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잠실세무서 피해자 3명 중 한 명인 30대 여성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가해자 B씨(50)를 대상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경찰에 두 차례 고소한 뒤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B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를 찾아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 옆에서 말리던 남성 직원 2명도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자해를 하고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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