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거리안전관리사가 농가에서 농약사용법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먹거리안전관리사’는 고령농 등 취약농가 안전관리와 농약 안전사용 인식 확산을 위한 것으로, 농가를 방문해 맞춤형 농약안전사용법을 안내하고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농산물 시료를 채취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농업 외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농업인과 여성·청년 농업인을 우선 모집해 중·소 농업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먹거리안전관리사’는 농산물 안전 관리가 필요한 도내 21개 시·군에 배치돼 직무교육 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연중 60농가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게 되며, 1농가 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먹거리안전관리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5명의 ‘먹거리안전관리사’가 5361농가를 찾아가 농산물 3006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 117건의 출하를 연기·폐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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