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임성근·김명수 모두 비판..."탄핵소추, 대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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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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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용 부장판사 "'거짓말' 대법원장 사과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이른바 ‘탄핵사유 사표 거부’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47·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견제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징계 절차 외에 탄핵 필요성을 의결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탄핵소추는 법관 사회 내부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국 법관대표 100여명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에 이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이른바 탄핵사유 사표 거부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에게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공개된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 대화 내용 일부와 대법원장 거짓 해명은 어떤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현 상황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 사과에는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반성·유감 표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 한 축인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피해 당사자다. 검찰에 따르면 2013~2017년 부당한 이유로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는 판사 30여명 가운데 한 명에 포함돼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대법관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사법부 인사권 남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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