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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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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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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손보협회 "모니터링 지속"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동근 기자]


법원이 보험회사 등에 가입자 민원을 대신 청구해주는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보험 민원대행업체 S사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양 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S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 S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남부지법은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S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S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지속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소비자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 민원 제기 정당성, 민원 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 제기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특히 정식 재판 청구 후 판결 선고까지 약 6개월 동안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과 성공보수(환급금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이어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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