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단장 김기현)은 이날 오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진상조사단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역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으로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의 답변 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등으로 하여금 여야 의원들에게 임명 동의를 부탁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사법의 정의를 세우긴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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