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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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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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지난달 6일 벌금액으로 약식기소

배우 배성우.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단독(최지경 판사)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배성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배성우는 기자 역으로 출연 중이던 SBS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배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라고 생각한다면 판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미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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