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광주시장,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등 확대···예산 8억40000만원으로 증액

  • 15개 분야 94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규모 확대

신동헌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이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먼저 신 시장은 민생조례에 속하는 15개 분야 94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에 나선다.

이번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시행하게 됐다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서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됐다.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또, 신 시장은 어린이급식 내실화를 위해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규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전년 대비 2억1400만원 증액된 8억40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센터는 전문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17명으로 충원 운영할 수 있게 돼 센터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가 연 2회에서 4~6회로 확대, 정기적 방문이 늘어나는 등 급식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은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지도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영양성분 균형을 갖춘 식단과 조리법 등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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