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한진택배 "택배기사 부당해고 방조,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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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2-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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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대리점 기획위장폐점과 갑질을 통한 택배노동자 부당해고·노동조합 탄압 한진택배,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진택배 대리점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회사 측이 “경북 김천집배점의 기획위장폐업 및 택배기사 부당해고를 방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7일 한진택배에 따르면 김천집배점은 지난해 11월 집배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포기 의사를 표명해 올해 1월 신규 집배점장을 공개 모집했다.

공개모집 시 택배 물량 증가와 김천혁신도시 확대 등을 감안, 안정적인 집배점 운영을 위해 2개 집배점(북김천·남김천)으로 분할했고, 실제 예전 김천집배점 2020년 배송물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점장은 정상적인 공개모집을 통해 총 3명의 지원자 중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 지난 8일 신규 집배점장과 계약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측은 집배점장 계약 체결 이후 물량 증가 및 안정적인 집배점 운영을 위해 택배기사를 일부 신규 모집했으며, 기존 택배기사 5명에 대해서도 계약체결을 위해 수차례 개별 면담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 측은 신규 집배점장이 불합리한 규정 등을 거론하며 기존 택배기사 노조원과의 계약 체결을 미루고 부당해고 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사측은 택배 노조 소속 기존 택배기사가 계약체결에 앞서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측이 말한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집배점장과 택배기사 간 계약에 관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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