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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최병률·유석동·이관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득을 얻은 것 같지 않다"고 운을 뗐다. 다만 "상당히 액수도 크고, 상대방에게 큰 위해를 가하듯이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형량을 정한 것 같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이 부회장 측에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특별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후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
김씨는 병원에 근무한 간호조무사 신모씨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운을 뗀 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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