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예를 들면 1천만원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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