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법률 위헌제청을 각하했다. 관련기사 박성재 "탄핵소추 당할 잘못 안해...尹파면, 헌재 결정 존중"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성재 탄핵 심판 기각...119일만에 직무 복귀 #병역거부 #예비군법 #헌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