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중 발송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17년 11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해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논란은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는데도 모두 사들이지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나왔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지원 주체가 SK인 만큼 공정위가 그룹 총수인 최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었던 미래에셋그룹에 지난해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 고발 없이 과징금 부과만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보통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해야 고발한다.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신 지원 주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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