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판결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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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3-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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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면담 기록 공개 판결에 불복

  • "법상 비공개 정보 포함"...3일 자정 전 항소장 제출할 듯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를 맡았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사전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항소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말에 "저희 외교부는 1심 판결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시한인 3일 자정 이전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민감한 외교 사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등의 사유가 적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제목이 붙은 네 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앞서 외교가에서는 윤 의원이 당시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미리 고지받아 소녀상 철거 등 여러 독소 조항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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