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박 상무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상무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배당금 안건을 불상정하기 위한 현 이사회의 주주가치 훼손 시도가 방지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금호석유화학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의 배당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을 보통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전달했다. 전년 대비 7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금호석유화학의 정관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다. 박 상무는 제안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액면가의 2%(100원) 차이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우선주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수정한 주주제안을 다시 전달했다.
박 상무는 "주주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사측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통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배당금 안건을 불상정하기 위한 현 이사회의 주주가치 훼손 시도가 방지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금호석유화학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의 배당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을 보통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전달했다. 전년 대비 7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박 상무는 "주주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사측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통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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