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사진=아주경제 D/B]
도는 지난해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3월 8일부터 적용했다.
그동안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장기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 상승과 이용객의 감소에 따라 업계 건전경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요율을 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버스 일반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생요금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시(읍)계외 지역 및 농어촌·도서지역, 행정구역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노선 등은 각 시군의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로 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각 시군별 버스요금은 도에서 시달한 운임·요율 기준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가 시군에 신고하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하게 된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운임·요율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요금으로 인한 업계의 경영 악화와 이용객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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