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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검사하는 정차식 또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찾아 검사하는 방문식으로 실시하며,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선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특히, 운전자가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달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도담동 정부청사~국책연구단지 구간 BRT승강장 61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에 나서 쾌적한 승·하차 환경을 만든다. 지난해 시 직영 청소인력 10명을 추가 채용해 동 지역 가로 청소, BRT쓰레기통 청소, 불법·방치쓰레기 수거 전담인력 등으로 배치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쓴다.
더불어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청소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대신할 청소장비를 구축 △신규·노후청소차량 구입 14대 △암롤박스 6대 교체 등으로 효율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특히 노면청소차량을 활용해 각 읍·면·동 도로변 쓰레기나 미세먼지 등을 살수·흡입해 클린세종 이미지에 맞게 청결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은 물론, 장비 현대화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클린세종을 만들기 위해 청소환경 개선과 청소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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