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빚 갚기가 어려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취약계층에 시행하고 있는 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용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상환유예 기간을 최대 1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당초 상환유예 기한은 이달 말 도래할 예정이었다.
예보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채무자도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면제된다. 신청은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가능하다.
예보는 부실금융사의 대출자산을 인수해 관리하는 케이알앤씨 및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 가운데, 본인 재산과 소득수준으로 대출상환을 할 수 없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원금의 최대 70%(취약계층은 90%) 감면 또는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