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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방공무원 소송', 12년만에 화해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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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1-03-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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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사진=광주시 제공]

12년 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송이 마침내 화해로 마무리됐다.

광주지방법원이 소송당사자인 소방공무원과 광주시장측에 화해할 것을 권했고 이들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소방공무원들은 2009년 광주시장을 상대로 실제 근무했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2012년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는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과 휴일에 근무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9년 전에 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소방공무원들의 법리 싸움이 다시 이어지게 되자 양측은 화합을 위해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반환금액과 추가 지급수당 원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 소송을 마무리했다.

최민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많은 직원들이 힘들었다. 광주시의 결단으로 길었던 소송이 끝난 만큼 소방조직 분위기를 쇄신해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운전자가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한 어린이보호구역 광주형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지난해 3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보호구역 내 잦은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돼 추진하게 됐다.

광주형 표준모델은 보호구역 내 △암적색(미끄럼방지) 포장 △시·종점 노면표시 △노란신호등 △대각선 횡단보도 △발광형시종점표지판 등 5가지 안전시설물을 현장여건을 반영해 설치하게 된다.

시범 사업대상지는 북구 문흥초와 광산구 운남초이며, 현재 자치구에서 실시 설계용역을 4월까지 추진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6월 공사를 착공해 상반기에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 광주형 표준모델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광주형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에게는 경각심과 교통사고 사전예방,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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