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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현복 시장도 부패방지법 위반했나...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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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박승호 기자
입력 2021-03-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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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소유 토지에 도로개설 공사하고 있어 특혜의혹

광양시가 정현복 광양시장 부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경찰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해 1월부터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지방도로 6호선을 건설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사진=광양시 제공]

총사업비는 367억원이고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도로가 새로 나는 부지에서 가까운 진월면 신구리에는 정 시장의 부인 A씨가 2019년 8월에 구입한 땅 1084㎡가 있다.

A씨는 또 진월면 신구리에 2필지(4774㎡, 4013㎡)가 더 있다.

A씨는 이곳에서 매실 농사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이듬해인 지난해 4억원과 올해 2억5000만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다.

이 도로는 A씨가 소유한 땅을 관통하거나 인접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논란이 커지자 오는 4월 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양시를 상대로 이 문제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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