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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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1-04-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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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중앙·타 시도와 공동 결의안 제출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충청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정원웅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세종시회)가 중앙 및 타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 국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결의안을 채택,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결의안 채택은 지난 11일 제2차 중앙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결의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조치다.

공동 결의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심의 및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법 시행 대비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동 법안 적용 대상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사전 숙지해 차질 없는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충청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기관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천안·아산시, 순천향대·공주대,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현대오일뱅크,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대한건설협회충남·세종시회,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충남의사회 등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각 시도의 지역민관협의회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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