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서 김 교육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하면서, 일본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사실에 대해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했다. 반면 1904에 발행된 일본의 교과서 그 어디에도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일본 스스로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히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다.
또 그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역사를 주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곡된 역사관을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장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일본은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일본군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일본의 미래세대는 역사의 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천명하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안타까운 행태를 멈추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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