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가능…내달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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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4-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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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소득공제 받으며 목돈 모으는 효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달 금융권이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추가로 선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한도를 5억원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말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분할상환 전세 보증의 한도는 2억2200만원이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은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새 상품은 필요한 경우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상품과 차이가 있다.

차주가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등으로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을 때, 연체 걱정 없이 만기 때 한 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내달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아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하지만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대출 원금이 감소하게 돼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금 인상 등에 대비해 목돈을 모아야 할 경우라면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노릴 수 있다. 이자소득에 14%의 세금이 붙는 예금이나 적금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원리금 상환 비용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돼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도 확대를 통해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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