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또 소수 거액 차주의 부실로 상호금융조합이 치명상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여신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 기간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 후 시행한다.
상호금융기관에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한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상호금융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 마련, 신협 중앙회 선출 이사의 15개 지역별 선출,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 손실보전 충당 허용 등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에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새마을금고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행안부 역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소관으로, 새마을금고법 적용을 받아 금융규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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