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5년 만에 반도체 관련 특허소송을 마무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양사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과 미국특허청에서 벌이는 특허사용 분쟁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넷리스트 측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해온 넷리스트 미국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약 4000만 달러(약 446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미국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6년, 2017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ITC는 두 사건에서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지난해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재차 제기했고, 이번 합의로 분쟁을 종료하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양사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과 미국특허청에서 벌이는 특허사용 분쟁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넷리스트 측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해온 넷리스트 미국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약 4000만 달러(약 446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이후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지난해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재차 제기했고, 이번 합의로 분쟁을 종료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