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경제DB]
노 의원은 “수 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 십억 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 초기 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이라고 하며,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선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사는 건설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정부는 신규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그동안 업계에서는 선분양 방식을 고집해왔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경우 모델하우스만 보고 매매하므로 부실시공과 허위·과장광고, 입주 지역, 불법 전매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노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앞서 발의한 ‘반값 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 3법’으로 서민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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