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기자에 손욕하고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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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4-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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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쌍둥이 중 한 명이 기자에게 손가락 욕과 막말을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에 들어가던 쌍둥이 자매를 향해 한 기자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질문에 쌍둥이 자매 중 동생 A씨가 갑자기 팔을 들더니 손가락 욕을 한 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 후 기자들이 손가락 욕에 대해 질문하자 A씨는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냐"며 화를 냈다.

이어 "진짜 토악질이 나온다. 사실 관계도 다른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이걸 시작한 거 기자 딱 한 명(사과받고 싶다). 아님 여기 있는 전부가 와서 다(사과하세요). 나잇값을 못하는 거예요"라고 소리쳤다. 

A씨의 행동에 변호인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들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변호사는 "한 가족이 희생양이 되어 대중들의 분노를 소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재판은 결국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니 (혐의에)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모씨로부터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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