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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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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 기자
입력 2021-04-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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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

  •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에 과태료 부과 방침

안성보건소는 코로나19 지역예방에 힘쓰고 있다.[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오는 28일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내에 안성시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종사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며, 예방접종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읍․면․동에 등록된 75세 이상 주민 중 고령자 순으로 동의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화이자백신의 경우 1병에 6명이 맞을 수 있으며, 실온에 6시간 이상 노출 시 폐기해야 하므로 예방접종은 100%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홍윤기 보건위생과 과장은 “사전 예약 후 접종 당일 방문하지 않을 시 백신 폐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약을 변경해야할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동 예방접종 예약 담당자에게 연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접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12:30~13:30 미운영)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어르신들의 예약일 등은 사전에 읍면동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된 인원 및 보호자에 한해서만 접종센터 입장이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예방접종센터는 안성경찰서, 안성소방서,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의 협력 하에 운영되며, 안성시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관련 기관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음식점 및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전후 발생된 확진자를 역학조사 하는 과정에서 CCTV 확인 및 안성시 안심콜 전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출입자명부 기록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개소와 이들 음식점에서 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5인 이상이 사적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20여 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안심콜 등 출입자명부를 소홀히 관리하여 역학조사를 어렵게 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므로, 영업자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길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지인·가족·학교 등 지역사회 일상감염이 지속되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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