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도는 30일 ‘사용자 중심 재활 헬스케어 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충남도, 미래 성장가능성 큰 재활 헬스케어 '육성'
본 공모사업은 지역 혁신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기반 구축사업으로, 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재활 헬스케어 산업을 지역의 선도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지원 플랫폼 구축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사용성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평가·인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출 마케팅·전시회 지원 등을 추진, 재활 헬스케어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50억 원 등 총사업비 7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기업 지원 신청부터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사후 관리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한 웹·앱 플랫폼을 만들고,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참여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 순천향대에 신규 장비 65대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 목표량은 시제품 제작 42건, 기술 지도 40건, 평가·인증 35건, 수출 마케팅·전시회 28건 등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생산유발효과 240억 9000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4억 6000만 원, 고용 창출 83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수년 전부터 재활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관련 사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5개 분야 1백만원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5개 분야 농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다.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영농철을 맞아 신청기간을 5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접수받을 예정이다.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품목별 증빙서류를 오는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지원바우처 누리집이나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 뒤 첨부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낙춘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농업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역시 오는 14~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5개 분야 농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다.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영농철을 맞아 신청기간을 5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접수받을 예정이다.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품목별 증빙서류를 오는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지원바우처 누리집이나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 뒤 첨부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낙춘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농업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역시 오는 14~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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