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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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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김규남 기자
입력 2021-05-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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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운영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시민들의 세무편의를 돕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고있다.

이에따라 영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등)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나,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납세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운영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할 방침이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 활용을 권장하지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신고도움 창구도 항시 운영 중이니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영천시 제공]

또한 영천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촌일손 돕기 중점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정책과 및 읍·면·동에 ‘농촌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개설해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기업체 등의 신청을 받아 농가의 작업 내용, 작업량, 소요인력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연계해 줄 계획이다.

또한, 영천시청 모든 부서에서 1회 이상 민원업무를 제외한 전 직원이 솔선해 농촌일손 돕기에 참여해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손돕기 추진 시에는 대상 농가의 부담이 없도록 도시락, 작업도구 등을 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해 일손돕기에 임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군부대, 사회단체 등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농촌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어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수급이 시급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참여를 독려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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