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에 따른 것이다. 이후 국회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이현주, 장성근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세월호 특검'은 2014년 상설특검법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1호 특검이다.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1만8353곳이 조작됐다"며 '세월호 사건 증거 조작'을 수사하는 특검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특검 의결안을 9월에 상정, 12월에 통과시켰고 2020년까지였던 사참위 활동기한도 연장시켰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여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CCTV 영상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것이다. 이번 특검은 세월호 참사의 과학적 원인을 따지기 보다는 진상 규명에 사용된 증거의 조작 여부를 중점으로 수사한다.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46분까지 영상만 존재했고 CCTV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DVR을 수거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사이 DVR을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2019년 검찰은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특검법은 수사 착수 전 최장 20일 동안 수사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수사 시작 후 60일 안에 수사 완료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하도록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 시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출범해 수사 준비 기간 동안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를 발탁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 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파견 검사를 5명 이내로 두게 해 조만간 1명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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