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모 오늘 오후2시 선고…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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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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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14일 선고공판 진행

  • '학대 방관' 양부에는 징역 7년6개월

  • 검찰 "아이건강·안전 무심…미필적"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애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 살인에 관한 판단을 먼저 하되 입증이 어려우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심리해 달라는 뜻이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살인죄를 적용하며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내려달라고 했다.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장씨가 정인양 건강과 안전에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장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양 건강을 크게 해쳤고, 병원 치료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 소견을 보면 장씨는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입양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달 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바람개비가 설치돼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부 안씨에겐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는 장씨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고 정인이를 지켜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장씨가 계속 폭력을 행사한 건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아이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사인인 장간막·췌장 파열이 단순 폭행 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안씨 측은 "학대 사실을 알았다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나 더 있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부부는 정인양보다 나이가 많은 친딸 1명이 있다.

장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돼서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아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배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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