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3차 코로나19 긴급사태가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NHK와 산케이신문 등 일본 외신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홋카이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등 3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추가로 발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스가 내각은 정부 산하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기본적 대처 방침 분과회'를 열고 자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한 특별조치를 논의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역자치단체의 요청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당초 △군마 △이시카와 △오카야마 △히로시마 △구마모토 등 5개 현에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발효하는 원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분과회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0~7000명에 달할 정도로 확산세가 만연했으며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분과회는 △홋카이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등 3개 지역에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긴급사태를 추가로 발효하고, △군마 △이시카와 △구마모토 등 3개 현은 중점조치 지역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결정과 같이 분과회가 정부의 원안을 수정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들어 처음이기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13일 발효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라 긴급사태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자문회 의결 △총리(코로나19 대책본부장)의 국회 보고 △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책본부 의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분과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중의회에 출석해 관련 사안을 보고한 후 이날 저녁 6시 이후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5일 도쿄도와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 등 4개 지역에 대해 제3차 긴급사태를 발효했고, 이후 지난 11일 이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등 2개 지역에 확대했다.
이날 3곳이 긴급사태 발효 지역에 추가될 경우, 총 9개 지역에 긴급사태가 발효되며, 중점조치 적용 지역은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이날 오전 스가 내각은 정부 산하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기본적 대처 방침 분과회'를 열고 자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한 특별조치를 논의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역자치단체의 요청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당초 △군마 △이시카와 △오카야마 △히로시마 △구마모토 등 5개 현에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발효하는 원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분과회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0~7000명에 달할 정도로 확산세가 만연했으며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분과회는 △홋카이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등 3개 지역에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긴급사태를 추가로 발효하고, △군마 △이시카와 △구마모토 등 3개 현은 중점조치 지역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결정과 같이 분과회가 정부의 원안을 수정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들어 처음이기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13일 발효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라 긴급사태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자문회 의결 △총리(코로나19 대책본부장)의 국회 보고 △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책본부 의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분과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중의회에 출석해 관련 사안을 보고한 후 이날 저녁 6시 이후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5일 도쿄도와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 등 4개 지역에 대해 제3차 긴급사태를 발효했고, 이후 지난 11일 이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등 2개 지역에 확대했다.
이날 3곳이 긴급사태 발효 지역에 추가될 경우, 총 9개 지역에 긴급사태가 발효되며, 중점조치 적용 지역은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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