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임직원에게 최대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CJ그룹은 14일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보장해주고, 이상 증세가 있으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하루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사원협의회 등을 통해 백신 휴가 도입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J그룹은 백신 유급휴가 이후에도 임직원 상태에 따라 개인 연차를 사용해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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