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서 555억 횡령 혐의로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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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5-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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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혐의는 앞서 법원을 통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올렸던 때와 동일하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3~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53억6000만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검찰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재무실장 등 6명을 이 의원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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