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주권·관광산업 공존 꾀하다”…종로구, 특별관리지역 진단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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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5-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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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상황 개선돼 관광객 유입 활발해지는 시점에 대비

  • 올해 10월, 관광진흥법 하위법령 시행에 맞춰 특별관리지역 지정 추진 시 진단지표 활용 예정

서울 종로구청 [사진=서울 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관광객 유입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대비하기 위해 ‘관광객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진단지표’ 개발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른바 ‘생활관광’ 중심으로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지역에서 색다른 일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에 방문객이 집중돼 일부지역에서는 전염병 확산 우려, 소음,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앞서 종로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이 집중된 주거지의 방문 시간을 지정하고 주민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상위 법령 부재로 강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의 자체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관광진흥법 제48조3)을 건의하게 됐다. 지난해 6월 법률이 시행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 규정,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리를 위한 제도를 발 빠르게 실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2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진단지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올해 4월 지정절차 및 진단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진단지표를 세부적으로 설계하였으며, 오는 10월 관광진흥법 하위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특별관리지역 지정 추진 시 활용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지난 1월에도 추가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특별관리지역 지정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법령을 근거로 조례 위임 조치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을 문체부에 추가 건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이러한 건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공포된 상태로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로구,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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