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받으러"…'의사 성추행' 거짓고소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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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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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치과의사 B씨가 치과 진료 도중에 본인 가슴을 만졌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을 발견해 기소하지 않았다. A씨가 이전에도 다른 의사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도 고려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과 진료비를 돌려받으러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무고로 B씨가 형사 처벌은 물론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상황에 있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A씨를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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