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강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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