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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무고 인정하자 2심 재판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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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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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형법 '무고 자백·자수 시 감면한다' 규정 적용, 자기 잘못 반성 등 이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 재판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강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피고인이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으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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