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해야 하는 금융회사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휴면예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만 출연하고 있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휴면예금 사업을 이 계정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휴면예금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분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는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으로 대표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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